2월에 봉사시간 추가 땐 생활기록부 마감 절차 복잡
1월까지 끝내라 권유 ‘황당’
“‘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학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중학생 자녀를 둔 윤영아씨(가명·46·여)는 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다니는 아이에게 얼마 전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지난달부터 용인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아이가 봉사시간을 반영해달라며 담임교사를 찾았지만, ‘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학교를 찾아가 항의를 했으나 생활기록부 마감으로 전산상 처리가 번거롭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면서 “오히려 1월까지 봉사활동을 끝내달라고 권유받아 황당했다”고 분노했다.
용인시 보정동에 사는 학부모 김정아씨(42·여)도 자녀의 봉사활동을 놓고, 학교 측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김씨는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반영하게 되면 교사 인수인계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핀잔을 들었다”면서 “용인 뿐만 아니라 수원 등에 사는 학부모들도 이 같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일부 교육현장에서 ‘업무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 기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 측이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이 되는 2월에 봉사활동 시간을 추가 입력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201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따라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봉사활동(초등 연간 10시간, 중등 20시간 내외)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일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이 된 후 2월 중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교사들은 다음 학년도에 정정대장을 작성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봉사활동을 추가 입력하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가급적 봉사활동 확인서를 종업식 전에 가져오도록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학생을 외면한 처사로 말도 안 되는 행태”라면서 “각 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