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주택대출 원리금 나눠갚아야

다음 달부터 농협ㆍ신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사실상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ㆍ새마을금고 1천626곳(지난해 9월 말 기준)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1천억 원 미만인 조합 1천964곳(54.7%)도 준비 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 이후부터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대출금이 3천만 원 이하이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ㆍ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이면 대출금이 3천만 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연장 때 가급적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토록 한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까지만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호금융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매년 16조 원가량이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받으며, 가계부채가 연간 5천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유병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