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편의점 심야영업금지, 업소 자율에 맡긴 것”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하남)은 19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 중 ‘편의점 심야영업금지 원칙’과 관련, 전면 금지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부 표현상 오해로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면서 “가맹점주가 원할 때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기자회견’에서 “편의점의 현재 24시간 영업원칙을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 6시) 원칙으로 개정해 가맹점주의 근로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시행령상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을의 입장이어서 용감히 나서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되 가맹점주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완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야권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기업 경영권 방어가 무너지는 경우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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