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중소상인의 무덤’ 위기감

현대프리미엄 아웃렛·홈플러스·코스트코 등
3곳 성업 이어 신세계·롯데도 조만간 입점
상생 기준 불명확… 벼랑끝 상인 보호 구멍

인천 송도에 대형 유통업체가 속속 입주하면서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상생 기준과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연수구에 따르면 4월 하순께 송도동 170-1 일대에는 연면적 10㎡ 규모의 대형 쇼핑몰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가 문을 연다. 이 쇼핑몰 시행사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지난 14일 연수구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해당 점포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 허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부구청장, 중소상인, 주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가 제시한 상생 방안을 두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전통시장 내 브랜드 중복 지양’, ‘운영물품 전통시장에서 구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상생방안 역시 중소상인의 호응을 얻지 못해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의 상생 방안은 상당수 중소상인과 협의해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라며 “애초 건축허가 단계에서 협의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현행법은 개설등록 단계에서 협의하게 돼 있어 실효성을 높일 여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지역 조례도 부실하다.

‘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장은 해당 대규모점포가 ‘연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점포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정의’가 명확지 않은 탓에 적용 가능성이 작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구뿐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 관련 조례에서 상생 기준이 명확지 않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상당수 중소상인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대규모점포와 협의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에는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홈플러스, 코스트코 송도점 등 대규모점포 3곳이 영업 중이며 신세계와 롯데 등이 운영하는 대규모 쇼핑몰이 잇따라 입점할 예정이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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