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전격 청구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됐다.
▲ 사진=연합뉴스, 특검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전격 청구
▲ 사진=연합뉴스, 특검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전격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도 검토해 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약 19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며 종전과 같은 입장을 표명, 법원의 피의자 심문 때 특검과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만 20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우 전 수석은 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및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하고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이듬해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그는 2015년 민정수석비서관직에 오른 뒤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함에 따라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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