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배중이던 남성, 절도행각 벌이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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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서 보도자료(절도 및 필로폰 투약사범 검거)

필로폰을 투약해 수배 중이던 40대 남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로 K씨(40)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포천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게 된 B씨(35ㆍ여)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670만 원을 인출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서 보도자료(절도 및 필로폰 투약사범 검거)
남양주서 보도자료(절도 및 필로폰 투약사범 검거)

경찰은 B씨의 신고로 K씨에 대한 통화내역과 CCTV 등을 통해 최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 K씨를 검거했다. K씨는 이 모텔에서 2개월여 동안 장기 투숙하던 중 인터넷을 이용, 필로폰을 구입해 20여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9월 대전지방경찰청의 수배를 받고 있던 K씨는 검거 당시에도 일회용 주사기 30개와 필로폰이 들어 있던 봉투 6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남양주서 보도자료(절도 및 필로폰 투약사범 검거)
남양주서 보도자료(절도 및 필로폰 투약사범 검거)

K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K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인터넷 필로폰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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