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전 청라매립 노역자들 “정부, 땅분배 약속 지켜라”

대책위, 서구청 앞에서 촉구 집회
2천명 피와 땀 면허권자만 배불려

1960~1970년대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땅을 매립할 당시 노역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당초 약속대로 토지를 나눠달라고 촉구했다.

 

청라매립지보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인천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964년 매립 사업 당시 정부는 공사가 끝나면 노역자들에게 1인당 토지 9천917㎡씩을 분배하기로 했다”며 “노역자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당시 청라 매립 사업은 영세민들의 정착을 위한 자조 근로사업으로 많게는 하루 2천여 명에 이르는 노역자들이 7년 동안 참고 견뎠다”며 “땅을 매립한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매립면허권자들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노역에 참여한 가구주에게는 1인당 3천 평(1㏊)씩 분배한다’는 정부 자조 근로사업 실시요령을 토대로 1천296만㎡의 청라 땅을 매립했다.

 

이 사업에는 1964년부터 1971년까지 2천 명이 넘는 노역자가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는 매립면허권을 대한준설공사와 동아건설산업에 넘기며 ‘노역자들의 토지 분배 요구가 최초 매립면허권자와의 사적인 계약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노역자들은 현재까지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07년 대책위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들이 청라 매립 사업에 참여한 사정은 엿보이나 노역자들의 명부나 참여 기간 등을 알 수 없어 보상이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책위는 매립면허권자들을 상대로 다음주까지 인천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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