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4년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가 3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해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도 103건에 달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천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은 자치법규 453건을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투표조례’로 77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161개 조문에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지자체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부조리 신고,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조례들도 다수 남아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상위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는 실익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2015년 7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