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연구병원' 한 곳도 없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집 안돼

▲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감염병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교육하는 ‘법정 감염병연구병원’이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1월16일 AI 첫 발생 이후 올해 2월13일까지 821개 농가에서 총 3천314만 마리의 닭·오리 등이 살처분 된 가운데, 정부의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뒤늦게 수립됐다고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21일 지적했다.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연구병원을 의무적으로 기존 병원들 중 특화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립해 운영해야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지정·설립된 감염병연구병원은 전무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에서 정한 감염병연구병원이 아직까지 지정 · 설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정기준 등의 규정을 담아야 하는 시행령 내용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0년에 개정·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도 6년이 지난해 12월에 처음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AI가 발생한 이후에 수립돼 뒷북 위기관리대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AI에 관한 조사와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보급까지 심의하는 감염병 관리의 최고 정책의사결정 기구인 감염병관리위원회도 AI가 발생된 지난해 11월 이후 이달 현재까지 단 1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조속히 지정·설립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본격적인 AI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감염병관리위원회도 적극 가동시켜 AI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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