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점 이용 수리비 허위 청구한 견인기사 덜미

광주경찰서는 22일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 이미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자신의 견인차 부품수리비를 사고 피해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견인차 운전기사 L씨(28)와 L씨의 직장동료 P씨(2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달 4일 새벽 2시께 광주시 송정동 한 도로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순한 접촉사고를 낸 J씨(31)에게 접근, 이미 고장 난 자신의 견인차 적재함과 바퀴 캡 등이 사고로 인해 파손됐다며 허위로 보험금 665만 원을 청구,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