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 존중…압수수색 가능했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특검
▲ 사진=연합뉴스, 특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 존중…압수수색 가능했다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으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하고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을 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게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된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은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하겠지만 불발되면 불구속 기소하거나 판단을 보류한 채 사건 전체를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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