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담금 무효확인 소송’ 승소에
도교육청 아파트 인·허가 보류 공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현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신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놓였다.
23일 LH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LH,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주택지구 내 모든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지역에는 고양 향동, 고양 지축, 남양주 진건, 남양주 다산신도시, 시흥 은계 등에서 아파트 1만 3천여 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와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이 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지구내 신규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LH가 학교 신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지난해 LH가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LH의 손을 들어주면서 도교육청은 고양 향동과 시흥 은계, 하남 감일 등 7개 지역에서 LH와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을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정민훈·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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