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일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금 연계 시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을 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법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 직역연금 간 연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연계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최소가입기간이 아직 연금연계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연금제도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연금연계제도 상 미비점이 보완돼 연계제도의 활성화 및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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