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급적용 안돼… 갈등 불씨 여전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개발사업에서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LH는 앞으로 학교 용지 무상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법이 소급적용 되지는 않아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LH 간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와 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혁신도시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LH는 현행법에서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교육 당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현재 도교육청은 LH가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추후 부당이득 환원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선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토지를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 LH는 학교용지 제공을 더는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법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과거 LH가 이미 낸 부담금에 대한 반환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만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별개 사안이기에 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졌더라도 현재 LH와 소송을 진행 중인 사업은 소급 적용받지 못해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ㆍ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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