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도의원, 삶의 질 향상 ‘도시환경 조례’ 눈길

양근서 ‘상가 폐기물 배출표기제’
이효경 ‘맞춤형 정비사업’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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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등 도시환경 관련 조례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도의회는 2일 양근서 의원(안산6)이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배출표기제는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수집ㆍ운반과 재활용을 위해 무선식별방식(RFID)이나 바코드 기술을 도입,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상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시범지구를 지정,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장ㆍ군수가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운용하는 경우 관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감축 성과가 탁월하거나 모범이 되는 시ㆍ군, 상가, 개인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배출자의 상호, 주소, 성명 등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토록했다.

 

양 의원은 “소규모 상가의 경우 일반 가정보다 생활폐기물을 대량 배출하고 있지만 분리배출이나 청결유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배출표기제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사무인 만큼 도 조례로 직접 배출표기제 운영 사항을 규정할 수 없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이효경 의원(성남1)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해제ㆍ지연 상황에서 주민들이 주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 및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도시정비사업이 해제된 곳을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 주차장과 CCTV 설치, 다목적회관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주민 교육과 일자리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맞춤형 정비사업은 주민 참여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현지개량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맞춤형 정비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주민역량강화와 사업비용을 원활하게 지원해 도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4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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