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사단법인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경기도지부(이하 연합회)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리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등 지난달 9일 발표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앞서 도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관리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관리비 자문위원회는 아파트의 예산 및 결산의 적정성,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의 적정성,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지출의 적정성 등을 자문하고 결과를 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연합회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활동을 하는데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층간소음관리위원회까지 운영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관리비심의위원회까지 신설되면 시간과 각종 비용이 소모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합회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잦은 개정, 공사ㆍ용역사업자 선정 시 낙찰 방식과 현장업무 간의 불일치 등에 대한 의견도 건의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심의위원회에서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