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내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9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K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새벽 3시 15분께 안산시 상록구 4층짜리 원룸건물 3층 자신의 집 주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이 밖으로 나왔다가 K씨 집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압됐지만,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이들 가운데 A씨(51ㆍ여)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