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때문에 보이스피싱 알바 …경찰관 부인 징역형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성희 판사는 자녀 학원비를 벌고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르바이트한 경찰관 부인 Y씨(5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Y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인출 아르바이트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Y씨는 지난해 6~12월 자녀의 학원비 마련을 위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찾아 송금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Y씨는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찾아간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당 10만 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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