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청 근로자 울리는 대기업의 말장난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신들을 고용한 업체의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를 보전해주겠다던 원청 대기업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다. 법률적 근거만을 내세운 대기업 논리에 힘없는 하청업체 근로자들만 희생당하고 있다.

공사 현장은 평택 ‘다운타운 복지시설 패키지 건설공사’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공사의 원도급자는 (주)포스코 등이다. 여기서 다시 하도급을 받은 합덕토건이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합덕토건이 부도 처리됐다. 근로자들은 5개월치 임금 3억5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했다. 이때 (주)포스코가 나서 체불임금 해결을 약속하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문제는 그 후다. 최근 들어 포스코가 체불임금의 39%만을 주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근로자들은 전액 보전을 주장했지만 5개월째 포스코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은 ‘대기업인 포스코의 말을 믿고 5개월이나 공사를 더 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허튼 약속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체불임금은 일부만 주겠다고 발을 뺀 셈이다. 그러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나올 공제금을 변제 책임으로 말했다.

여기에 대한 포스코의 답변이 어이없다. “(밀린 임금을) 해결해주겠다고 말을 한 것은 맞지만 100% 해결해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무슨 저잣거리 말싸움하자는 것인가. 사회에는 통상의 예라는 게 있다. 임금 체불로 일을 중단한 근로자들에게 대기업이 ‘해결해줄 테니 일해 달라’고 했다. 이 경우 ‘밀린 임금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로 받아들여지는 게 통상의 예 아닌가.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39%만 주겠다’고 했어야 옳았다.

법을 따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포스코는 전체 사업의 원 도급자다. 하도급 업체를 관리할 권한과 지원한 의무가 있다. 중단한 일을 시켰다는 것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랬으면 그 조건이었던 체불임금 해결에도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다. ‘준다고 했지만 다 준다고는 안 했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더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스코가 국책사업인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하는 현장이다. 100% 지급해 대기업다운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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