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는 커지고 주차면적 그대로… 문콕 테러

관련법 27년째 불변 ‘비좁은 주차장’ 1990년 당시 대형차 너비 1.8m 수준
지금은 1.9~2m… 하차 공간도 없어 문 열면 옆차 ‘쿵’… 주차하기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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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째 바뀌지 않은 주차장법 때문에 인천지역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차량은 계속 커지지만 주차장 크기는 오히려 줄어서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이 일반형의 경우 2.3m다.  지난 1990년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 지금까지 27년째 바뀌지 않았다.

 

이때 정부에선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단 명분으로 주차구획 크기를 줄였다.

 

당시에는 주요 차량의 너비가 1.7m 전후였으며, 대형차도 1.8m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차량의 대형화로 너비가 2m에 육박하는 대형차도 출시됐다.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은 주차 후 옆 차량과의 간격이 비좁아 차에서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차량 너비가 1.9m일 경우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다.

차량 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은 20여㎝이다. ‘문콕 테러’도 피해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주차된 차량 공간이 좁아, 옆 차량 문짝을 부딪치는 사고를 어렵지 않게 당하기 때문이다.

 

부평구 주민 A씨(42)는 “며칠 전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문콕 테러 당한 것을 알았다”며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사람도 밉지만, 주차공간이 비좁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남구 주민도 “옆 차량이 삐딱하게 세워져있거나 정 중앙에 주차를 해놓지 않으면, 공간이 비있더라도 주차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는 “당장 주차장 크기를 넓힐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들 스스로가 주차할 때 옆 차량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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