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ITY 학교부지 반환’ 고양시, 항소심 적극 대응

휘경학원 ‘사립초 변경 계획’ 패소
市 “공공용지 변경 가능성 높아져”

고양시가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내 학교부지 반환 여부를 두고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 등과 법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모두 패소한 학교법인 휘경학원의 항소심에 적극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휘경학원과 요진건설 측은 앞서 지난 2015년 1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학교부지에 설립할 학교를 자사고가 아닌 사립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에 지난 2010년 체결한 협약에 담긴 ‘자사고 설립 불가 시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 기부채납 받는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휘경학원 측이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을 모두 돌려보냈다. 시가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으로 이전, 학원 측이 자사고를 설치·운영한다. 

단,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의 준공 이전까지 자사고 설립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추가 협약(지난 2012년 체결) 내용에 담긴 대안에 따른 것이다.

 

휘경학원은 이에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 지난 1월 19일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게 사립초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작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휘경학원은 이어 도교육청에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에 자사고 설립·지정을 신청했지만, 시와의 협약 내용과 도교육청의 일반고 육성정책 전환 등의 사유로 거절당했다.

 

휘경학원은 이에 지난해 7월 도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설립계획(자사고) 승인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지만, 지난 8일 또다시 패소,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번의 1심 패소 판결로 고양시가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 돌려받을 수 있는 당위성이 확보돼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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