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한 물류창고 인근에서 사람에 의해 불에 지져진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평소 길고양이를 돌봐주던 A씨(36ㆍ여)로부터 신고를 받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 처인구 소재 회사 근처에서 불에 탄 길고양이 한마리를 발견, 성남 분당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겼다.
고양이는 얼굴에서 등부위까지 불에 타 털과 피부가 심하게 훼손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의사로부터 “사람에 의한 학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오후 5시께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A씨 회사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만 고양이가 발견된 지점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실제 사람에 의한 동물 학대인지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살아 있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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