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공기 안전 운항 위험 초래...중대 범죄"
검찰이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기소한 임모(35)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업무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를 들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공기 운항을 위험하게 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안이 무겁고 재범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한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임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려던 사무장과 여자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이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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