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가하면서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19일 한국무역협회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무협이 개설한 ‘대중(對中) 무역대로 신고센터’에 17일 기준 60개사 67건(기업 중복 집계)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경기중기청의 ‘중국수출피해신고센터’에도 일주일만에 17건의 피해사례가 신고됐다.
무역협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의도적 통관지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보류·파기 15건, 불매운동 14건, 대금결제 지연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들은 통관지연의 사유가 전례나 관행에 없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컨테이너 전수조사 등 무리한 검역으로 통관 소요기간이 3~4주 더 소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중국으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A사는 3∼4일 걸리던 통관절차가 갑자기 3∼4주 이상 지연돼 적기납품에 어려움이 생겼다. 통관 지연에 따른 피해금액은 많지 않지만, 제품 품질 저하,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식품업체 B사는 중국 바이어 2개 사와 10만 달러와 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은 후 물품을 발송하려고 했지만, 바이어 측에서 갑자기 연기를 요구했다. 결국, 잔금 납입이 지연되고 계약이 보류돼 1억 원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C사는 이달부터 중국의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모든 상품이 퇴출당해 폐업 위기에 처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통관지연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제품 품질 저하 등 2차 피해가 크다”며 “계약 파기나 구매 거부를 당한 업체의 피해액이 단기적으로는 수억 원에서 연간으로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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