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살던 관외주민 공설봉안당 사용료 깎는다

타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도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을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제24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김경선 의원 등 9명이 상정한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현재 가족공원의 화장비용은 인천시민은 16만원, 타 지역 주민은 100만원씩으로 차등화 돼있다.

하지만 이번 조레 개정으로 타 지역 사망자의 화장 비용도 인천시민과 같은 16만원으로 인하된다.

 

타 지역 사망자의 봉안당 안치 사용료(30년)도 현재 200만원에서 95만원, 봉안담 사용료(30년)도 160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타 지역 사망자의 이용 조건은 인천에서 30년 이상 거주했던 사망자로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현재 인천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또 타 지역 사망자가 인천의 요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자연 장지에 한해서만 인천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자연장지 사용료는 ‘수목장림 및 자연장’ 60만원(30년), ‘정원석 수목장’은 100만원(30년)이다.

 

김경선 시의원은 “직업이나 학업, 생계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부모와 자녀,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인천시민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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