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1인당 영화관람횟수가 서울이 연간 6회지만 전남은 연간 2회에 불과해 영화 인프라의 편중은 영화 소비의 편중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돼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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