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道 제시 철회조건 이행 실마리
공사참여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 체결
지난 2010년 이후 토지보상과 재원조달 갈등 등으로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했던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가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사업자인 브레인개발시티㈜에 제시했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인 건설사 책임준공이 약정됐기 때문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는 도가 제시한 철회조건 이행을 위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했다.
동시에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도 체결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 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 5천㎡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ㆍ연구ㆍ문화ㆍ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돼 도는 지난 2010년 3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도는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더불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측은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016년 5월 조정권고안을 통해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2017년 3월 23일)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2017년 4월 22일) 공공 사업시행자(SPCㆍ특수목적법인) 변경, 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2017년 5월 22일) 공공SPC 자본금 50억 원 납입, 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2017년 6월 26일) 사업비 1조 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네 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하도록 했다.
브레인개발시티㈜는 이 중 하나인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철회조건 이행의 첫 단추를 끼웠다. 특히, 사업에 참여 예정인 평택도시공사 측이 공공 SPC 설립에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 ‘다소 양호’라는 분석 결과를 얻어 공공SPC 변경 조건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평택브레인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세계적 인재 확보 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이다.”라며 “최대한 보상시기를 앞당겨 주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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