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이 제정한 자치법규 가운데 상위법 위반 또는 실효성 없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가 1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숨은 규제로 작용해 주민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법령 부적합 조례를 발굴해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등 상위법 위반 규제 ▲실효성 상실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시효기간이 만료된 규제 등이며 이러한 규제들은 법령 부적합 사유가 최종 확인될 시 지자체가 수정ㆍ삭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도 44개, 시ㆍ군 1천121개 등 총 1천165개에 달하는 자치법규가 정비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시ㆍ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전국에서 발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 7천630개의 15%에 달한다. 특히 서울시(681개) 보다도 500여 개나 많은 것으로 조사돼 도내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도가 발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등으로 상위법을 위반한 자치법규가 24개로 가장 많았다. 급변하는 현실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거나 법례상 근거 없이 생성된 규제는 1개, 시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는 19개였다.
도내 시ㆍ군에서는 상위법 위반 규제가 800개, 실효성 상실 및 법령근거 없는 규제가 196개 발굴됐다.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125개의 정비가 필요한 규제도 확인됐다. 도는 행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천165개 자치법규를 올해 말까지 모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상에 오른 1천165개의 자치법규는 현재 법령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정확한 법령 위반 여부는 조금 더 분석해 봐야 한다”면서 “행자부에 함께 올해 내로 정비를 완료해 도민들이 부적합한 자치법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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