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폐수 6만t 무단방류 덜미

특사경, 수탁처리업체 대표 등 11명 적발
구리·시안·다이옥신 기준치 수백배 치명적
하수구로 콸콸콸… 83억 부당이득 챙겨

다량의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 수탁처리업체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남동공단에 있는 폐수 수탁처리업체 A사 대표(61) 등 11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맹독성 폐수 약 6만1천767t을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수 수거차량이나 펌프를 이용해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이같은 방법으로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버린 폐수에는 구리, 시안, 다이옥신 등 수질유해물질이 법정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지난 2014년 10월경에도 동일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주변에 들키지 않고 폐수를 몰래 무단방류할 수 있는 방법,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량계를 조작하는 방법, 단속공무원 점검 시 대처하는 행동요령까지 작성해 교육하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것은 환경생태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폐수 배출업체나 폐수 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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