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 시의회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조례 요청

▲ 어른신 우선 주차구역 조례안
▲ 천순호 교통과장이 과천시의회를 방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구본숙 과천경찰서장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 과천시의회에 조례제정을 요청했다.

 

구 서장은 최근 이홍천 과천시의회 의장을 만나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경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장은 과천서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조례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의회는 차기 임시회 때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조례안을 만들어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편익증진법에 장애인에 대한 주차구역 의무설치 규정은 있지만, 교통 약자이면서도 어르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노인복지법에도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과 같은 이동권 보장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설치규정 등이 없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과천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관계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통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ㆍ명시적 규정이 없는 현실은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천순호 과천경찰서 교통과장은 “과천서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해 오고 있다”며 “과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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