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여객에 매월 1천만원 지원 지자체 신고도 없이 불법 운행
학교 “정식 계약 체결 아니다”
28일 평택시와 평택대학교 등에 따르면 평택대는 협진여객과 통학버스 운행 계약을 맺고 지난 2일부터 학생들의 등하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소지가 평택지역이 아닌 평택대학생들이 협진여객 소속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협진여객은 이 대가로 평택대로부터 매월 1천만 원 상당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대는 신청을 희망한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통학버스 카드를 발급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승차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 카드를 소지한 학생들은 지제역ㆍ평택역ㆍ평택터미널, 송탄출장소, K-6 구정문, 한경대학교 등 6곳에서 평택대 정문까지 이어지는 코스에 한해 별도 요금 지불 없이 협진여객 소속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협진여객과 평택대의 이 같은 계약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과 운수협정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만 주어진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운행을 해야 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학교와 셔틀버스 운수협정을 맺을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협진여객과 평택대는 해당 협정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운임 등과 관련한 추가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밟지 않은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협진여객 측이 경기도에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다고는 들었지만, 시에 정식으로 신고한 사항은 없다”면서 “시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노선을 공동으로 운행하는 다른 여객업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평택역~평택대 정문 구간은 평택시내 대부분 시내버스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구간인데, 협진여객이 평택대 학생들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한 여객업체 관계자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를 정도로 당혹스럽다”면서 “평택시에 해당사항을 문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평택대 관계자는 “현재 셔틀버스는 운행되고 있지만,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또 협진여객 관계자도 “현재 셔틀버스 운행 시스템은 이전 사용되던 회수권과 같은 방식”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문제가 있다면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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