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업체조차 신고없이 폐업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악용
소비자 피해 이어져 대책 시급 자격미달 업체도 꾸준히 늘어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조차 신고 없이 종적을 감추거나 각종 홍보를 펼치는 등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거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수원시 팔달구 한 5층 규모 상가 건물. 이 건물 5층은 서류상으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는 W 업체의 주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대부업체는 온데간데없고 재개발추진위 사무실이 들어서 있었다. W 업체는 지난 2014년 11월 수원시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합법적인 등록업체다. 그러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은 것이다.
영통구 아주대삼거리 인근 4층에 있던 B IT전당포 또한 감쪽같이 사라졌다. 건물 계단 등에는 IT전당포를 알리는 홍보물이 붙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직업소개소와 체육관만 있었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같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종적을 감추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류상으로는 대부업체가 존재하는 까닭에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채무자들에게 불법 추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대부업체는 이날 기준 수원 8곳, 화성 2곳 등 도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홍보나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자격 미달의 등록 대부업체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성남에서는 지난해에만 5곳의 등록이 취소됐고, 4개 업체는 영업정지 조치됐다. 화성에서도 2곳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에서는 명함형 불법 전단을 뿌린 업체 6곳이 적발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서도 “인력 부족 등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어 총괄적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들은 태생적으로 강압적 추심을 비롯한 각종 불법 영업에 노출돼 있다”면서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손학규 후보 등 주요 대권주자들은 현행 27.9%인 법정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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