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천899건에 총 28억 8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작년대비 2.6%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점용료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도로점용료이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점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가산금이 60개월간 추가 부과된다.
또 장기체납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이 압류처분 될 수 있다.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연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760-4824)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으면 반드시 권리ㆍ의무승계 신고를 해 납부자를 명확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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