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에 나선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상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수원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천만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5천만 원이 넘을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체납 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한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이전하거나 빈번히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사해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고발 및 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액 체납자들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납부 독려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용영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세징수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상습 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현재 수원시 체납액은 지방세 588억 원,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515억 원 등 총 1천103억 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징수한 체납액은 145억 원에 불과하다. 수원시는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징수단 운영을 통해 올해 지방세 269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1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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