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선관위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직원과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모 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 3천만 원을 자신과 직원,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나눠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ㆍ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의 명의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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