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경품행사 동의서 사인
나도 모르게 이름·전화번호 줄줄
보험사 모객 전화… 피해 부작용
#인천 서구의 한 마트에 들른 A씨(48·여)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 마트에서는 창립기념으로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경품행사를 했는데, 경품 당첨은커녕 보험회사로부터 가입하라는 광고 전화만 수차례 받은 것이다.
A씨는 가족여행을 꿈꾸며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동의서에 서명했다. 동의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작을 글씨에 적혀 있었던 반면, 여행권을 준다는 문구는 눈에 띄게 크게 쓰여 있었다.
앞으로 A씨처럼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서명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A씨처럼 대형마트 경품 응모권 뒤 작은 글씨 동의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있었다. 대형마트 측의 ‘작은 글씨로 작성됐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소비자 측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작성된 동의서는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는 방해한 것이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법적 공방이 치열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한 이 문제는 결국 법안 개정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최근 국회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서명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 위임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달 초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 초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경품 등을 미끼로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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