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진료거부’ 의혹 대학병원 진료비 50% 깎아줘 논란 키워

가족 “낙상 환자 통증 호소하자 당직의사가 욕설·치료 거부” 주장
병원 “만취 입원, 배려차원 삭감”

▲ 한림대

안양지역의 한 대학 병원이 욕설과 함께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병원 측이 이 응급환자에게 당일 응급실 진료비 50% 이상을 대폭 삭감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9일 A씨(60)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40분께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A씨는 낙상사고를 당해 안면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등이 찢겨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이날 당직의사였던 B씨는 A씨의 상태를 확인, 오른손 엄지손가락 탈구 가능성이 있다며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통증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자, 응급조치를 취하던 B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당시 끼고 있던 의료용 장갑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진료를 거부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 일행은 B씨의 행태에 불만을 제기하며 병원 관계자에게 항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다음날인 7일 군포의 한 정형외과로 옮겨 치료받았다.

 

이에 대해 대학 병원 측은 “응급실을 방문했을 당시 A씨가 술에 만취해 있었고 진료를 보던 B씨도 이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일행은 “병원을 나올 당시 병원 관계자와 해당 의사가 직접 나와 사과를 하며 진료비까지 대폭 삭감해줬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학 병원 측은 A씨 측에게 최초 진찰료 및 영상진단료, CT진단료 등 총 54만여 원을 청구했지만, A씨 측이 항의하자 비급여인 CT진단료를 대폭 줄여 32여만 원이 삭감된 22여만 원의 진료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는 “출혈과 고통이 심한 상태에서 의학적 지식이 없어 마취 여부를 몇 번 묻고 심한 고통에 소리 좀 질렀다고 욕설과 함께 진료를 거부한 의사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병원 측은 “해당 의사로부터 확인한 결과 많은 사실이 과장된 것 같다”며 “병원 진료비 삭감 부분은 당시 고객의 항의가 심해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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