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피해 아동 학교 하교시간 등 핸드폰 검색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10대 고교중퇴생은 사전에 책과, 드라마,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7일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A양(17)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양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범죄와 관련된 책과, 드라마를 보았고, ‘살인’, ‘엽기’ ‘사체훼손’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이 벌어지던 날 오후 12시30분께 B양이 다니던 학교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해당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가족의 통화기록 등을 미뤄볼 때 범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에 A양 외 다른 조력자(공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연수구 아동범죄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주민대책모임은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지 않기로 했다. 피해 아동 유가족이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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