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래포구 화재 어시장 그린벨트 해제

인천시는 오는 19일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당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그린벨트 4천611㎡을 해제하는 건을 심의한다.

 

소래포구 어시장 내 불법 좌판상점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7일 이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 소래포구와 인접한 경기도·시흥시와의 업무 협조 협의도 마쳤다.

 

소래포구는 1970년대 새우 파시로 시장이 자리를 잡고, 1990년대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공동구판장)로 현재의 소래어시장이 조성됐다.

 

소래포구 상인들은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이용료를 내며 영업했지만, 어시장 시설이 불법 건축물이다.

 

시와 남동구는 좌판이 늘어나면서 형성된 어시장이 40여년 동안 영업해 온 점을 고려해 무허가 건물 내 영업을 묵인해왔다.

 

하지만 소래포구 화재가 지난달 18일 발생해 좌판상점 332개 가운데 239개 좌판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일반 점포 41개 중 20개도 화재 피해를 봤다.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지난 2010년 1월, 2013년 2월에 대형 화재가 나 각각 좌판상점 25곳과 36곳이 불에 탔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때마다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신속한 복구에만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통과되면 현대식 건축물을 건립해 화재 등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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