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4월 11~15일 신고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는 11~15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상의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다. 신고서는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도 게시돼 있다.

 

또한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 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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