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와 ‘나눔터 부동산중개업소 주민생활 도움서비스’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민원서류 발급과 택배수령, 복사, 팩스, 스캔 등을 제공한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본인확인을 요하지 않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주택가격 등이며 열람수수료를 내면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택배물 수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택배 수령지를 부동산중개업소로 기재하고, 중개업소에 전화 등으로 사전 통보한 뒤, 택배가 도착하면 본인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택배 수령 서비스는 대체로 중개업소의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아파트와 달리 경비실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이들 참여업소에 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대행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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