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가미래전략 포럼(알파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4일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물책임법은 현재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動産) 즉 ‘하드웨어’만 규율하였지 딥마인드의 알파고, 구글 자율운행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는 규율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종 법적 분쟁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비해 결함의 증명이 어려운바 인과관계 입증을 더 쉽게 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운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를 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운영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누가 얼마만큼 지고 인과관계 입증 정도를 어떻게 할지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원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이은 이번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소비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해법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