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 음주 졸음 차량이 도로변 행인을 덮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0시36분께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사강시장 인근 313번 국도(왕복 4차로)변을 걷던 A씨(55ㆍ여) 일행을 B씨(39)의 1t 택배차량이 들이받았다.
택배차량은 A씨 등을 충격한 뒤 30여m 앞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췄다. 해당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곳이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의 올케(50ㆍ여), 지인 C씨(46ㆍ여)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지거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같이 걷던 C씨의 딸(14)은 차에 부딪히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상태다.
택배기사 B씨는 전날 저녁부터 안산에서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서신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숨진 A씨 등은 사강 시장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여성들만 먼저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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