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가족의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쓰며 10년 동안 전과자로 살던 30대 여성이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27일 밤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는 A씨의 올케인 B씨(36)인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B씨는 수차례 음주전력으로 가중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경찰에 출석, A씨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단순한 과태료”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나중에 직장을 구하면서 범죄경력 조회 때 전과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일이 취업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재조사해 당시 A씨는 부산에서 자원봉사 중이었고 B씨는 이전에도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음주 운전자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재심 신청을 통보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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