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학교밖 청소년도 합창단원 가입토록 조례 개정

▲ 최규술 서구의원
▲ 최규술 서구의원

인천 서구의회가 지역주민들의 구립예술단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복지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술 의원 발의로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에서 성년의 기준이 만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합창단원 가입연령도 여기에 맞췄다.

 

소년·소녀합창단원 나이는 초·중·고교생으로만 돼 있던 것을 만8세 이상∼18세 이하로 변경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청소년도 합창단원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하겠단 취지다.

 

이와 함께 풍물단 위촉연령을 만 14∼60세 이하이던 것을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14∼65세까지로 넓혔다.

 

해당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최규술 의원은 “서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애가 되는 규정은 바꾸고 필요하다면 새 법안도 발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