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이 아닌 도내 손꼽히는 ‘부촌’으로 선정해 비난(본보 14일자 2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가 서비스 지역 선정을 사업 취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서비스 장소를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정해 사업 취지에 맞게 서비스 장소를 재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도와 도의회의 2기 연정 과제 중 하나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해 통신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도는 서비스 장소를 인근 아파트 매매가만 최소 2억 5천만 원에서 최대 13억 원에 달하는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등 4개 시 9개 공원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경기연정으로 인한 혜택을 취약계층이 아닌 고소득자들에게 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에 대한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사업 대상 지역인 수원, 부천, 안산, 양주 등 4개 시의 취약계층 밀집지역 인근 공원으로 재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원 선정에 있어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크게 인지 못한 채 선정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업 취지에 맞게끔 취약계층 밀집지역, 구도심 인근으로 다시 검토해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4개 시와 함께 취약계층 밀집지역 대상지 파악 및 의견수렴을 다시 할 예정이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제안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제3연정위원장(안산6)도 “사업 장소 선정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재검토하고 연정사업에 대한 정책설계 오류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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