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일대에서 삵으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이 출몰해 주민을 습격, 다치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본보 4월10일자 7면)한 가운데 이 야생동물의 정체가 ‘오소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최근 비슷한 장소에서 또다시 야생 오소리 공격으로 중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남양주시와 119구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30분께 화도읍 마석우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입주민 B씨(34ㆍ여)가 오소리의 공격을 받았다.
오소리는 주차하고 내리는 B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은 뒤, 차안으로 피하려던 B씨의 손까지 공격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B씨는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소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10여 일 전 처음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밤 10시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남성이 오소리에게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같은 도로를 지나던 A씨(60ㆍ여)도 다리와 팔 등을 물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후 진상조사에 나선 시 관계자와 야외조수 전문가는 “인근 도로와 야산으로 영역을 확대ㆍ조사한 결과 짧은 다리로 걸어다니는 모습과 오소리 굴, 분변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야생 오소리로 특정했다.
시 관계자와 전문가는 “오소리는 평소 사람을 피하지만 출산시기인 3∼4월에는 예민해진 탓에 공격 성향을 보일 수 있다”면서 “오소리와 맞닥뜨리면 몸을 돌리지 말고 정면을 보고 쫓아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