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납자, 주택 전세금·상가 임대보증금 압류

市, 156명에 압류 예고문 발송

수원시는 과징금·과태료 같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징수를 위해 주택 전세금과 상가 임대보증금 압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세입자들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 확정일자 부여기관인 동 주민센터·세무서와 등기소 등에 자료를 요청해 자진 납부 유도와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2천700만 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은 지난달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 자료를 받아 과태료 체납자 156명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총 체납액은 1억7천만 원이다.

 

이진상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세외수입 체납자들은 자발적으로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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