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시민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및 5가구 이상 다가구주택의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물 설치기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치기준은 ▲높이 2m 이내 조성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밤색 및 회색 계통 디자인 반영 ▲우수·눈피해 등에 노출되지 않는 지붕구조 가림막 설치 ▲전면부 완전 개방 또는 잠금장치 설치 ▲환기를 위해 후·측면부 지면에서 1/2 이상 노출 등이다.
그동안 시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건축허가 조건에 ‘재활용 분리수거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처리해 왔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설치된 보관용기가 생활쓰레기 배출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임의로 시설을 늘리거나 설치위치를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 시설물이 우수·눈피해 등에 노출돼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물 설치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청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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