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정육점에 위장 취업해 육류를 훔쳐온 혐의(절도)로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훔친 육류를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30대 정육점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46)는 인터넷 카페에서 휴무일에 업주를 대신해 일용직 종업원을 근무시키는 일산동구의 한 소형 정육점 구인 정보를 보고 지난달 9일 위장 취업한 후, 업주가 퇴근한 사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15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고기를 다른 대형 정육점 업주인 B씨(35)에게 시가의 반값 정도인 80만 원을 받고 되팔아 이익을 남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지난달 서울 지역의 정육점 세 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고기를 훔쳐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사건으로 A씨는 수배가 걸려 있었으나, 가명으로 구직 활동을 벌여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은 CCTV 확인 등 범행 장면과 신원을 특정한 후 추적수사 끝에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찜질방에 은신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육점 업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일당 종업원을 구할 때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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